행복숑숑 2019.06.05 11:0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산정 내역서를 퇴사직원에게 주고

서명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고 이 또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나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90
해고·징계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2019.06.25 1963
기타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2019.06.25 47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45
기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2019.06.24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2019.06.24 177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9
기타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2019.06.24 672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5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501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8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2019.06.23 888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2019.06.22 134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85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9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2019.06.21 2954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문의 1 2019.06.21 1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