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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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45 | |
기타 |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 2019.06.24 | 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 2019.06.24 | 17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 2019.06.24 | 209 | |
기타 |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 2019.06.24 | 669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6.24 | 145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501 | |
근로계약 | 식대비? 2 | 2019.06.23 | 886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 2019.06.23 | 888 | |
노동조합 |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 2019.06.22 | 134 | |
근로시간 |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 2019.06.22 | 385 | |
최저임금 |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6.21 | 6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 2019.06.21 | 2954 | |
임금·퇴직금 |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 2019.06.21 | 93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문의 1 | 2019.06.21 | 14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2019.06.21 | 504 | |
근로계약 |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 2019.06.21 | 122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9.06.20 | 3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1.~2019.6.14.까지 근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7.8.1.부터 퇴사일인 2019.6.14.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