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감독 2019.05.23 18:28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이야기후 회사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200만원대인데 합의서내용에는 30% 안되는 50만원으로 작성했네요.

그리고 지금 연봉협상중인데 합의서에 사인 안하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걸 사인하고 50만원을 받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제가 신고해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억울해요

합의서 일부내용 첨부합니다.

1. '갑'은 '을'에게 임금 체불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일금 ₩500,000원

2. '을'은 '갑'으로부터 위 제 1항에 따른 금원을 받고, 어떠한 이유로도 입사시 부터

현재 재직관계에 따라 발생한 채권(임금, 법정수당, 연차수당, 실비정산비용 등)

에 대하여 민. 형사.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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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기왕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금청구권의 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다면 효력이 있을 것을 보입니다. (퇴직금의 사전포기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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