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휴무일 관련 1 | 2019.06.04 | 1793 | |
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9.06.04 | 472 | |
휴일·휴가 | 전년도 수당 1 | 2019.06.04 | 114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 2019.06.04 | 2605 | |
고용보험 | 최근 부동산 구매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발급되었는데, 실업급... 2 | 2019.06.04 | 771 | |
임금·퇴직금 | 체불금 지급명령 민사 소송 관련 1 | 2019.06.04 | 21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급여 1 | 2019.06.04 | 287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6.03 | 159 | |
근로계약 | 퇴사를 구두로 확정 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9.06.03 | 1082 | |
여성 | 난임휴직의 육아휴직기간 포함시 승급년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6.03 | 9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3 | 660 | |
해고·징계 | 임신 중 지방발령 1 | 2019.06.03 | 593 | |
임금·퇴직금 |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3 | 21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없음 자발적 퇴사 강요 괴롭힘 등 1 | 2019.06.03 | 600 | |
기타 | 다음달부터 알바관련 법안이 바뀌나요? 1 | 2019.06.03 | 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9.06.01 | 226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사대보험가입 거부 1 | 2019.06.01 | 1048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9.06.01 | 29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 2019.05.31 | 609 | |
근로계약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9.05.31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