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 2019.05.24 21:36

저는 학원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136월에 가입하여 7월 중순 퇴사시 6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2016년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2016년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화요일~일요일(6) 14~22시 근무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8시간)

 

하지만 실상은 화요일~금요일은 10~22시 근무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8~22시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인 48시간에 비하여 주 평균 2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근로기준법 50조에 의거한 소정근무시간(40시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3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토, 일요일이 근무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일요일이 정기 근무일이고 월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일요일 모두 휴일근무가 아닌 정상근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차가 있는 주도 있었으나 올해만 하더라도 어느 주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9연속 평균 주간 근무시간이 65시간~74시간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너무 괴로워 퇴사를 결심하고 사측에 통보하고 정리중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1. 제가 아는대로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출근부를 기록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적인 근거는 없으나 목격자가 절대다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 직인이 있는 초과근무 확인서를 떼오려고 합니다.

(2) 사직서에는 "지속적인 연장근무초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 서류적으로 더 준비할 게 있을까요?

 

 

3. 관련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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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귀하와 같이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귀하의 말씀처럼 동료 증언, 귀하의 확인서, 회사의 확인서 등도 있겠지만 통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내역, CCTV 내역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위반 입증자료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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