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엄마 2019.05.14 15:55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출산휴가 사용하여 올해 10월 중순까지 육아휴직중인 사람입니다. 

전 집은 대전이고 회사가 서울이라 임신하고서도 통근을 하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아가 낳고 사무실로 통근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어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드렸었고 긍정적으로 고려중이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신랑이 제주도 이직이 결정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에 전달했고, 재택근무로 진행하는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한번 언급하니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사직서를 내면 통근 할 수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도 문제가 없을거라는 말도 함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중인사람에게 휴직후 퇴사 종용하는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걸까요? 전 솔직히 복직해서 재택근무라도 하면서 6개월 후에 육아휴직수당 차액도 받을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다 틀어지니 참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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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나 사업장의 상황상 동일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업무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금지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전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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