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트윈스 2019.05.16 09:29

안녕하세요~ 주52시간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 11  11  11  11   휴   휴   4(야간)      

48시간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탄력근무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1주 12시간 연장근로 실시) 1일 3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기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197346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702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9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할지급 여부 1 2019.05.28 491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근로계약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9.05.2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24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2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비정규직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2019.05.27 6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2019.05.27 205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9.05.27 329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1 2019.05.27 540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2019.05.25 114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40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고용보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2019.05.24 2483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