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16일에 한의원에 입사하여 월급 1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급여가 1722000원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주5일 4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교대 근무)
상여금 80만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받고
월차비 5만원 급여에 포함
식대비 지원없구요
4대보험 한의원에서 전액 내줍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것 같아서 오늘부로 1년 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8년 4월16일에 한의원에 입사하여 월급 1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급여가 1722000원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주5일 4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교대 근무)
상여금 80만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받고
월차비 5만원 급여에 포함
식대비 지원없구요
4대보험 한의원에서 전액 내줍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것 같아서 오늘부로 1년 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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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9.05.28 | 268 | |
근로계약 |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9.05.28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상담 1 | 2019.05.28 | 224 | |
기타 |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 2019.05.28 | 292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 2019.05.27 | 330 | |
비정규직 |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 2019.05.27 | 6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 2019.05.27 | 2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9.05.27 | 329 | |
노동조합 | 위원장 공금횡령 1 | 2019.05.27 | 540 | |
해고·징계 |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 2019.05.25 | 1147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 2019.05.25 | 18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 2019.05.24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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