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arc 2019.05.11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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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1년이 되었을때(12개월이 지난 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되므로 1년하고 몇개월 근무를 더 했다하더라도 2년이 되기전까지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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