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롱이 2019.05.12 21:32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15년11월24일부터 2017년12월31일(만2년 1개월)

근무시간: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자재 검수를 하는 업무로 저녁21시부터 다음날06시까지 임.

위와같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 급식식자재 검수하는일이라 방학시에는 약 한달정도 근무를 하지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각각한달정도는 근무를 하지않아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지만  4대보험은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학이라하더래도 일의 특성상 근무의 연속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방학이라는 특수사정으로 근무를 하지않으니 퇴직금은 지급할수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맞는지요.?방학중에도 4대보험은 지급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비록 급여는 받지않았어도 일의 연속성과 4대보험의 수령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확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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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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