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 2019.05.22 06:13

계약직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시 추후 근무한 시간만큼 근무상황부 작성 후 근무한 시간만큼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근무 같은 개념입니다.

저녁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대상자들이 본인들 일 퇴근하고 오면 19시 정도 되고 프로그램 하고 끝나다보면 20:45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18시~21시까지가 시간외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18시~19시까지 노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미리 온 대상자가 있으면 맞이 합니다.

그 외 사무실에서 남은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상급자가 프로그램 시간이 아닌데 시간외근무에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네요 18시~19시까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일회성도 아니고 시간외 프로그램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때마다 시간외 근무시간도 제대로 인정못받으면서 근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맞나요?

노동법 상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내에서 머물며 업무대기 하는 시간으로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시작 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저녁 프로그램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4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기본급 계산법 1 2019.05.31 5708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8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81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05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 2 2019.05.30 1150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문의드립니다. 1 2019.05.30 360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70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11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할지급 여부 1 2019.05.28 491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근로계약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9.05.28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24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34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