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19.05.23 18:25

안녕하세요

사내 에어컨 설치 중 외주 시공업체 분이 5m 정도 에서 떨어져 많이 다친 상태 입니다.

저희 정규직은 아니며, 일반 계약에의해 시공을 하던 중이구요

저희 회사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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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피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이루어지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통상 원청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도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인 산재와 달리 민사소송은 원청의 과실률, 근로자의 과실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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