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unnmam 2019.05.09 14:36

6년간 다닌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 동일합니다.

대표의 권유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새로운 B법인으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달-6달정도 지나서 다시 A회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상태인데요

A회사입사 ->B회사이동 -> A회사 복귀 이런형태인거죠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만하고 별도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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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적의 반복이 계속근로기간의 포함되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이직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취해졌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근기 68207-6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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