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A에서 6개월간(2018.4.1.~9.30.) 육아휴직 사용 후 2018.10.1.일자에 복직

사업장 A에서 2개월간 계속 근무하던중 2019.1.1.일자부터는 사업장 B로 재취업 (경력채용)

※ 사업장 B에서는 2019.1.1.일자에 15일의 연차 부여 (~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사업장 B에서 2019.2.28.까지 2개월간 근무 후 동일자녀(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

※ 육아휴직기간 : 2019.3.1.~2020.2.28. (1년간)


이전 사업장(A)에서 동일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뒤, 새로운 사업장(B)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Q1)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 및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A1) 신규 사업장(B)에서 사용하는 첫 육아휴직이므로 이전 사업장(A)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19.3.1.~20.2.28.)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즉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 인정

A2) 동일 자녀에 대해 이전 사업장(A)에서 이미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장(B)에서 재직기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임(19.3.1.~8.30.),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인정받았을 연차일수 또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함 : 15일 중 10일만 지급 (8개월 근무 인정)


Q2) 신규 사업장(B)에서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최대 사용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았을 때, 이전 사업장(A)에서 6개월, 신규 사업장(B)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앞으로 신규 사업장(B)에서 최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A1) 신규 사업장(B)에서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1년)만 고려하여, 앞으로 동일 자녀에 대해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A2) 이전 사업장(A) 및 신규 사업장(B)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앞으로 동일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해 주시거나, 옳은 답변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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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동법 19조의 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되므로 A2>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1년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보아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 등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유급 처리 등)을 합의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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