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나루 2019.05.06 17:24

식품회사 중경기업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생산관리직이며 제품입고. 출하 . 창고 관리까지 했습니다

저는 2018년 3월 5일날 입사를 하여

병가 2주 치료 받고

2019년 4월 16일부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 부서를 공장장님 한테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몸이 않좋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무동쪽에서 4월 29일쯤 퇴사 처리 되었다고 들었구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사무쪽에 전화를 하니

그쪽 회사가 월급날이 10일인데 그거주고 일주일 뒤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4월달에 독감 걸려서 병가 신청했는데 연차로 적용되어 월급이 하나도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느데

그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생활이 바뜻해서...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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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회사측에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통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를  독려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압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그 날짜 차이가 미미하다면 진정의 효력이 크진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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