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초1 2019.05.16 00:34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19일간 일을 하였고 그 곳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일뒤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니 등본을 달라고 하네요.

잘 다닐때는 등본 달라는 말도 없더니 퇴사 후에 급여에 대해 물으니, 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등본을 달라고 하는걸까요? 전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 직장 급여를 받으려면 등본을 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적용제외가 되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의무가입 사업장입니다. 특히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법에서는 일용노동자로 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 아닌 일용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협조할 수 있되, 그와 별개로 임금지급은 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빠르게 요구하시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64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22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7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6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63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200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7
근로시간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2019.05.21 496
임금·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2019.05.21 92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42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8
기타 호봉적용 1 2019.05.20 761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40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18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