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일 근무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랑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신고만 하면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일 근무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랑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신고만 하면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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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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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시 제시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임금액을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채용공고하였다면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96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당일에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해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