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묘 2023.07.18 22:06

24시간 격일제 근무 하는 아파트 기전기사 입니다

월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법적 기준에서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08:00~08:00 (휴게시간 제외 17시간)

휴게시간은 점심12:00~14:00(2시간) , 저녁19:00~20:30(1시간30분) , 야간휴게시간12:00~03:30(3시간 30분) [총7시간] 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임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기본급2,487,730  ,  야간근로수당 340,090 = 2,907,820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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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7시간의 근로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2)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 259 시간(1일 17시간*365일/12/2)이 됩니다. 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월 평균 35시간(1일 4.5시간*365/12/2*0.5배)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월 2,907,82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월 임금총액을 위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수와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합한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월 임금 총액 2,907,820원을 월 유급근로시간수 29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890원이 나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해 최저임금이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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