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찡 2023.07.21 14:34

이번 달 퇴사자에게 연차가 5개가 남아 월-금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었으니 제외된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본급으로 산정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였고,

퇴직금 DB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17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27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7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8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641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499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34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85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69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52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3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5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62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3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4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1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278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