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o0o5959 2019.04.30 14:47

 임금체불에 의한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2월달쯤에 신고하였다가 회사쪽에서 4월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처리기간이 연장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월말에 총금액이 700정도인데 200정도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신고건을 확인해보니 5월말로 다시 연장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이거 기다려도 저에겐 피해가 없습니다만.. 몇달간 신경을 써야할것같아서 제가 소액체당금을 받고 끝내겠다 하면 

회사측에는 무슨 통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입니다. 


1. 소액체당금을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2. 제가 신고건에 많지는 않지만 차인지급액을 적어야하는데 지급액을 적었더라구요 . 

    약 만원정도 인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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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건이 연장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으셨는지요?

     

    단순히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좀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동의해 준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임금지급의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금지급을 유예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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