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돌이 2019.05.08 03:53

사업장 특성상 일근 근무 형태와 당직 스케줄 근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근 근무 : 주 5일 

당직 근무 : 주주야야 비휴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일수가 5일로 명시되어 있고 휴가처리에 대한 일수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근 근무자 경조휴가시 근무일수인 주 5일에 대하여 경조휴가가 처리되고

당직 근무자 경조휴가시 주간 (경조휴가 2일 산정) 야간 (경조휴가 2일 산정) 비번 (경조휴가 1일 산정) 이렇게 5일 경조휴가 처리되었습니다

야간근무을 안했다는 이유로 비번을 유급처리하여 5일에 대한 경조휴가를 받은상황이고

당직근무자는 야간근무를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4일의 경조휴가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조휴가를 다르게 받는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게 아닌지 혹은

교묘하게 비번을 유급처리 함으로서 경조휴가를 하루를 덜 받게 하는 상황이 정당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줄 요약

1. 당직근무자 비번을 근무일로 계산하여 경조휴가 1일 차감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번을 근무일 변경됨)


2. 당직근무자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수당 미발생



3. 근무형태에 따른 처우 차이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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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휴일에 부여할 순 없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휴일까지 포함하여 5일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내용이 없을 경우 유급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실근로가 없었기에 위법하지는 아니하나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단체협약등을 통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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