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급여를 매달 원래의 금액이 아닌 총 받아야할 급여중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달도있고...
하물며 2017년도 연말정산도 2019년인 지금까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땐이럴땐 어떻게하나요?
해당 사무실의 상당수의 설계사들이 급여 체불로 인해서 이미 퇴사한 사람들도 많고..그 사람들은 아예 여태 받지 못한 급여를 포기하고 생계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급여를 매달 원래의 금액이 아닌 총 받아야할 급여중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주는달도있고...
하물며 2017년도 연말정산도 2019년인 지금까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땐이럴땐 어떻게하나요?
해당 사무실의 상당수의 설계사들이 급여 체불로 인해서 이미 퇴사한 사람들도 많고..그 사람들은 아예 여태 받지 못한 급여를 포기하고 생계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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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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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급 약정한 임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정한 급여일에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동법 제 109조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