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yeonzlzl 2019.05.04 11:56

안녕하세요

고민은 아직도 2018년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여태까지 이번년도 연봉협상을 안해주는 회사입니다.

2017년 11월 정도에 입사해서 2018년도 연봉협상은 동결이었는데 최저임금에 맞춰져있어서 딱히 말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2019년도 1월경 저희 팀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연봉이 높더라구요. 

자연스레 연봉협상때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여태 연봉협상이 안되고 있네요.

여태 한 4번정도 문의를 했었는데 년초에는 이번달 안에는 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아예 일정에 없다고 답이 오네요. 

최저임금이라도 먼저 올려줘야하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연봉협상시 최저임금보다 높게 측정될지 아닐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연봉협상을 기다리라고 하는ㄷ 데 협상이 일정에 없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고 처우에 의지도 많이 결여된 상태라 6월을 마지막 달로해서 6월 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 최저임금으로 못받은 4달 동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면 어떤 법에 어기게 되는 건지

2. 1년동안 연봉 협상을 안해주면 어떠한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지

3. 신입보다 입금이 낮은 것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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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상중이라 향후 소급적용하기 위해 금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해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차액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기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2014가합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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