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19.05.07 09:58

 교대근무 간호사입니다.

1. 4월 19일경 5월달 근무 신청을 받는다기에 신청하고, 4월 25일 쉬는날로 외국출국하였습니다. 

4월 24일 5월 근무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받아보았으며 
5월 1,2 일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그대로 근무표에 나왔습니다. 
그 날짜대로 쉬고 지금은 근무중인데 

이제와 사측에서는 그건 승인된게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무단결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오고 난 후 수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하였지 근무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단결근이니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무단결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 할것이라고 4.29일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날 외국에 있었음으로 오늘날 까지 그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지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5.30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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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없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결근처리할 순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표명하고 휴가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최소한 구체적인 휴가신청여부가 확인되어야 무단결근처리를 반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폐업이든, 구조조정이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가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고예고란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지방식은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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