쩔이 2019.04.25 07:13

 3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경비업종이구요.

야간격일제(하루하고 하루 쉼)에서 3부제(하루하고 이틀 쉼)로 변경하려고하는데

 둘은 동의를 하였으나 한사람의 동의가 없을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거부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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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에서 3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신다고 하였는데, 1일 근로시간이나 교대근무제 변환으로 인해 야간 근로시간대 배치연장근로 발생 여부등을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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