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4월말) 단기 한달(5월) 프리랜서 활동 이후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컨설팅 프리랜서 일은 10일간이구요

단기프리랜서라 이후 일이 없어요 

프리활동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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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봉달7호 2019.04.18 12:06작성
    용역계약서는 4월 말에 작성예정이며 계약투입기간은 5월달에 10일투입입니다. 용역비은 제세포함 육백이구요 .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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