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야방화범 2019.04.18 23:08

안녕하세요. 저는 3월11일부터 4월18일 오늘까지 한 음식점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처음 알바를 하러 왔을 때 임금지급일은 매달 12일에 전달 일한 월급이 나온다고 설명 해 주셨습니다.

(만약 3월달 일을 다 하면 4월 12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일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부장이라고 불리는 매니저가 관리했습니다.

지문으로 출퇴근하는 기기가 있었고 그 기기로 확인해보니 제가 3월 한달동안 총 12일 시간으로는 71시간을 일을 했더군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20원으로 71시간 계산해봤더니 총 711,400원을 지급 받아야 하고

세금 3.3%가 제외된다고 해서 정확히 687,943.14원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온 돈은 561,185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날인 1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했지만

지급해주겠다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1.저처럼 단기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원래 되지 않나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거나실제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게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한 의무를 사용자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하였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이 확인 되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근로계약 격일제에서 3부제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여부 1 2019.04.25 141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 1 2019.04.24 27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9.04.24 14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2019.04.24 921
기타 부정수급 사건 제보 1 2019.04.24 338
임금·퇴직금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4.23 3175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8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56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7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09
임금·퇴직금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2019.04.23 581
임금·퇴직금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2019.04.23 245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0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8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