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어엉 2019.04.19 11:20
1년계약 기간 중 10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2개월 전 금요일에 이사의 폭언 및 해고 통보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장의 부탁에 의해 일단 집으로 갔으나 월요일에 출근 할것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당해고 청구 중인데 담당관 말로는 해고 통보 이틀 뒤 사장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알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부당해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물론 퇴사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사장은 그저 출퇴근만 할 뿐 모든 일은 이사가 전담하기에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를 알기에 일단 그래 알겠다 라고 답한 뒤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은 구두로만 진행되었고 녹취파일은 이사의 폭언과 일방적 해고통보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과실은 아예 없으며 이사가 말하는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자라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힘들다(배달하는 부품은 작은 부품이며, 아주 간혹 무거운 물건이 있으나 이는 남성도 혼자 들기 힘듦)
2. 경영상 해고를 해야하는데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다.
3.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 본인이 그만두겠다.
기타 등등

이사의 해고통보 하루 뒤 자격상실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사장과의 대화는 자격상실 이후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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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이사가 귀하에게 이야기한 해고의 사유를 녹취파일로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여성이라 물리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거나귀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가정경제 상황이 좋다거나귀하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 이사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고의 사유로 귀하에게 주장했다면 사실상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통보 후 사업주와의 대화과정 속에서 알겠다고 말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어떤 사유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 했는지 알수 없으나 아래 귀하가 이사의 해고 사유 구두 발언을 녹취하였다면 이를 이유서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거나 심문회의에 제출하시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부당해고 판정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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