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 2019.04.27 11:45

20166월부터 카페서 근무 중인 주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처음에는 평일 아르바이트에서, 주말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바꿔서 근무를 계속 하였고, 중간중간 대타를 많이 뛰어서 근무시간이 많이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은 찍어 놓은 것이 없고, 통장에 월급 입금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근무했던 시간을 자세히 알수가 없어서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해보았습니다.

 

2016

6: 86h

7: 113h

8: 141h

9: 78h

10: 39h

11: 36h

12: 45h

 

2017

1: 43h

2: 23h

3: 38h

4: 53h

5: 40h

6: 54h

7: 48h

8: 56h

9: 53h

10: 65h

11: 49h

12: 64h

 

2018

1: 49h

2: 57h

3: 56h

4: 43h

5: 51h

6: 68h

7: 49h

8: 136h

9: 94h

10: 74h

11: 55h

12: 47h

 

2019

1: 63h

2: 125h

3: 125h

4: 123h

 총근로 시간이 2339시간이고 35개월 근무 기준입니다.

5월에 만둘 예정이고 예상 근로시간은 90시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지와.

만약 지급 대상이 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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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특정주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특정주는 15시간 이상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산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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