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댕 2019.04.11 22:17

안녕하세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임금 삭감을 통보 받아 상담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고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삭감의 주된 이유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2200만원 선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제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월 52시간의 연장 근무를 법적 수당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의 어떠한 내용 갱신 없이 오로지 연봉만 깎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급여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에 명시된 연장 수당이 생각나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항의해 보았지만

사측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 임금제가 적용됐을 때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또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이어갈 때 

근로자는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조언과 해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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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하에서 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월 52시간의 연장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지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 저하란 채용시의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임금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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