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시 2019.04.12 14:24

안녕하세요

작년18년08월20일자로 입사해서 금년도4월2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19일까지만근무하고 20일부터 근무안함)

저희는 별도 공휴일은 무휴이며 월8일까지 쉴 수 있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초과사용한 달에는 연차로 대체되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09월19일기준(08월20일~09월19일) 총10일 쉬었고, 2018년 10월19일기준(09월20일~10월19일) 총9.5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1월19일기준(12월20일~01월19일) 총9일 쉬었고요!

그럼 연차는 총 몇 개가 발생되고 남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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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20일 입사하셨다면 9월 20일에 1일, 10월 20일에 1일...금년 4월 20일에 1일씩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귀하의 유급휴일 매월8일을 제외하면 잔여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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