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dada 2019.04.18 16:46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야근 및 휴일근무 시간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동의한 항목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되어 받고 있으며, 주말 특근 시 유류비 명목므로 8시간 근무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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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은 기본급, 제수당을 포함한다

 (제수당에는 연장 40H, 휴일 32H 수당 (할증률 포함) 및 화사의 모든 임의수당을 포함한다.)

* 제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은 별도 지급한다.

업무 성질의 특성을 참작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수당에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함 (서명)


*근무 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 소정근로 209시간)

본 계약서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개별 동의서는 받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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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53조에 다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이와 같은 일이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53조에 다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고 함은 1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합의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월 40시간휴일근로가 32시간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할증률을 포함한 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실제 월 27시간(27시간×1.5=40시간)이며 한주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6.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53조에 다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할 경우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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