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부탁 2019.04.21 22:14

 1. 2018년 3월2일 입사 2019년 2월 28일 퇴사 3월 1일은 삼일절이여서 휴무인데 그럴경우에는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연차가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3월 2일에 사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이 되나요?

3. 제가 2월 28일에 퇴사을 하면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것을 인지하고 28일 퇴사를 고용주에게 말을 하였으나 퇴직금 문제 때문에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는데 고용주가 보험비 내주기 싫다며 저에게 28일까지 나오라고 한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2018.3.2.~2019.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28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킨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퉈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문제를 다투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시고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7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11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60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357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20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47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4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80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91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26 436
기타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2019.04.26 150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60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2019.04.26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