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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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9.04.29 | 60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발생 1 | 2019.04.29 | 237 | |
근로계약 |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 2019.04.29 | 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4.29 | 167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 연차 1 | 2019.04.28 | 1011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60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364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1 | 2019.04.27 | 220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49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6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8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65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8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9.04.26 | 580 | |
근로시간 |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6 | 32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26 | 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해당 근로를 2시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줘도 되고안해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임신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후에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제7항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