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원 2019.04.24 17:25

개인사업장에 2017년 1월 2일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27일자로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고, 새로운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물입니다.

(근무지는 같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그런지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기존의 개인사업장의 업무와 현재 법인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 작성, 새로운 법인에 대한 입사지원서 작성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장 근무 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인지요?


할 수 있다면, 지난 2년 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행정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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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귀하가 2017.1.2.에 입사하여 2018.4.27.까지 근로제공한 사용자와 2018.4.27. 이후 새로운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새로운 법인의 사용자가 동일 인물이기에 실 사용자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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