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 가입자 인데
급여는 180에 4대보험을 15만원씩 공제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안내고 있씁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계속 하고있는 상황에 미납이 벌써 몇개월째인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낼꺼라고 낼꺼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 인데
급여는 180에 4대보험을 15만원씩 공제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안내고 있씁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계속 하고있는 상황에 미납이 벌써 몇개월째인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낼꺼라고 낼꺼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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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 2019.05.08 | 76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 2019.05.08 | 1764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19.05.07 | 490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 2019.05.07 | 1298 | |
근로계약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7 | 1906 | |
최저임금 |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5.07 | 711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 2019.05.07 | 448 | |
임금·퇴직금 |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5.07 | 508 | |
임금·퇴직금 |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5.07 | 9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 2019.05.07 | 452 | |
기타 |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문제가있을까요? 1 | 2019.05.07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력해서 1 | 2019.05.06 | 115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 2019.05.05 | 451 | |
근로계약 |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 2019.05.04 | 727 | |
휴일·휴가 |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 2019.05.04 | 40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 2019.05.04 | 950 | |
기타 | 취업사기 - 취업조건이 다름, 기타등등 1 | 2019.05.03 | 454 | |
기타 |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 2019.05.03 | 362 | |
근로시간 |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05.03 | 21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관련 1 | 2019.05.03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자해배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을 하여 납부하도록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징수하여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등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