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보수 2019.04.16 11:48

안녕하세요. 중식보조비와 통근보조비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임금체계가 기본급,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월급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등과 같은 사유 발생시 별도로 중식비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68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임금·퇴직금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2019.04.23 583
임금·퇴직금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2019.04.23 247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8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61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2019.04.22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9.04.22 256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4.22 265
휴일·휴가 교대근무시 개인연차 사용할때 대근자를 구하고 가라는 매니저 측... 2 2019.04.22 250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2 14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1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45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5
임금·퇴직금 혼합형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4.20 630
임금·퇴직금 개인소득신고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경우!! 1 2019.04.20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