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랑이 2019.04.16 13:38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십니다.

지게차 운전 중, 물건을 파손했을 시 파손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서명했을 경우,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서약서라는걸 쓰라고 했다는대요.

회사의 제반지시사항에 복종하겠는가, 회사의 명령에는 불평없이 순종하겠는가, 본인 과실로 인한 손실금액은 배상하겟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양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20조) 근로계약서에 실제 손해액 입증 및 산정절차등이 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을 통한 합리적 징계는 가능하나 회사의 일방적/과도한 처벌은 위법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68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임금·퇴직금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2019.04.23 583
임금·퇴직금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2019.04.23 247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8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61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2019.04.22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9.04.22 256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4.22 265
휴일·휴가 교대근무시 개인연차 사용할때 대근자를 구하고 가라는 매니저 측... 2 2019.04.22 250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2 14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1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45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5
임금·퇴직금 혼합형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4.20 630
임금·퇴직금 개인소득신고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경우!! 1 2019.04.20 1815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