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300 이상
근무제 : 주5일 월~금 ( 주말, 공휴일 유급제 )
현재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데
이게 제가 알고있는 탄력근무제와 조금 달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1주
월 : 공휴일 휴무
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수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목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금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토 : 휴무
일 : 휴무
2주
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수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목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금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토 : 8시간 ( 1주차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체 )
일 : 휴무
1주차 총 근무시간 : 44시간
2주차 총 근무시간 : 60시간
2주동안 1주 평균 52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주중 공휴일을
다른 주간의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근로를 안하더라도
8시간 근로를 인정하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탄력근무가 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