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릿 2019.04.13 12:35

저는 2014년에 입사해서 2019년 5월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에 연차 촉진제가 도입 되며 정상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연차 촉진제 도입으로 2017년도에 남은 휴가분에 대해서도 수당권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2017년도 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미팅하기 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19.04.19 22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4047
해고·징계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시말서 강제 요구 받았습니다. 1 2019.04.19 2049
해고·징계 해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2019.04.19 272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2019.04.19 3144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08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지급+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1 2019.04.19 818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2019.04.19 491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9.04.18 95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30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18 130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2019.04.18 198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5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73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4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0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