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할때, 수습기간 3개월로 햇다가
일이 많아지고 새벽까지 야근하는등 업무강도가 너무 쌔서
대표와 상담후 수습기간1개월 로 줄이고 정규직채용으로 구두 합의후 계속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오늘 내일까지가 수습기간만료일이라고 수습기간해지통보서와 4월 10일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엇다고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수습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뒤엔 아직 정규직계약서를 쓰기전이엇고, 남아잇는건 3개월짜리 수습계약서 뿐입니다..
분명 구두로 합의후에 다녔고, 당장 내일이 만료일인 상황에 오늘 수습기간 만료라고 해지통보를 해오네요...
저는 당연히 수습은 1개월차에 끝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줄알고 2달여를 다닌건데
갑자기 오늘 이래버리니까...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그냥 입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