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테야 2019.04.09 12:23

처음 입사할때, 수습기간 3개월로 햇다가

일이 많아지고 새벽까지 야근하는등 업무강도가 너무 쌔서

대표와 상담후 수습기간1개월 로 줄이고 정규직채용으로 구두 합의후 계속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오늘 내일까지가 수습기간만료일이라고 수습기간해지통보서와 4월 10일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엇다고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수습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뒤엔 아직 정규직계약서를 쓰기전이엇고, 남아잇는건 3개월짜리 수습계약서 뿐입니다..

분명 구두로 합의후에 다녔고, 당장 내일이 만료일인 상황에 오늘 수습기간 만료라고 해지통보를 해오네요...

저는 당연히 수습은 1개월차에 끝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줄알고 2달여를 다닌건데

갑자기 오늘 이래버리니까...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그냥 입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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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수습이라는 것은 채용을 확정한 후 업무적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기간이므로  수습이라는 것은 정식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 입니다. 즉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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