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9867 2019.04.09 17:10

* 육아휴직관련 상담합니다*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45세 여성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고용)기간 : 2017년 10월11~2018년 10월10일(12개월간) 이며 계약서상에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때에는 계약기간 만료1개월전에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상호통지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계속유효한 것으로 본다...이러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자동갱신되어서 2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6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가고자하는데 현재의 계약서상으로는 2019년 10월1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회사에서도 재직인원이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4명인데 업무특성상(세무사사무실)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을 연장해주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래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1년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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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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