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33 2019.04.10 11:04
9월 17일 입사해서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데.

매달 급여지급일이 5일입니다.

3월 5일날 2월 일한 것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고
4월 5일날도 2월,3월 월급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알아보던 와중에 임금이 지급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우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21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10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48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32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85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70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1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2
기타 근로시간 입증 증빙 1 2019.04.15 9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7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990
휴일·휴가 연차 촉진제 도입 이전년도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 1 2019.04.13 332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1
휴일·휴가 1분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 1 2019.04.13 93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