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2016 . 4 . 5 일부터  2019 . 2 .11 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속이기 위해 연차가 없다고 하고 월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월차 사용 갯수가 제가 받아야될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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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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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기사용한 휴가를 차감하고 차액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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