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아빠 2019.04.10 18: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사정상 퇴직하였습니다.

3.25 ~ 4.09 까지 약 2주간 근무하였으며,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정상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급여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급여를 일할로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만약 체불한다면 진정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출퇴근 교통카드로 증빙할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맞춰서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나온점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체불할 가능성이 있을것같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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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여로 근로계약(구두계약도 유효)을 했다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D%BC%ED%95%A0&document_srl=50158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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