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빡이꾸루 2019.04.11 17:14

4주단위 탄력근무제 운영 사업장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서 휴무일과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00:00~07:00)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 홍길동

4/29 월 : 09:00 ~ 18:00

4/30 화 : 09:00 ~ 18:00

5/1 수 : 09:00 ~ 18:00 ->근로자의 날(휴일근무수당 발생)

5/2 목 : 무급휴무일

5/3 금 : 금요일 22:00 ~ 토요일 07:00

5/4 토 : 토요일 22:00 ~ 일요일 07:00

5/5 일 : 주휴일 (어린이날)

5/6 월 : 09:00 ~ 18:00(휴일근무) or 대체공휴일

위와 같이 근무시

1. 일요일(주휴일 및 어린이날 공휴일)일 경우 00:00~07:00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요일 07:00 이후 24시간동안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00:00~07:00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고민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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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근로가 익일 휴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주휴일 아침까지 이어졌다해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로 볼수는 없을 것 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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