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rant78 2019.04.15 09: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직원 1명의 퇴직금 정산을 하던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018.03.14.

2. 최초 퇴직 희망일 : 2019.03.14.

3. 하지만 인수인계 문제로 본인이 퇴직 취소 희망

*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으로 연차로 따지면  - 37일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근로자의 경우 총 기간은 1년이 넘었으나 2018년간 지급되는 연차와 2019년 발생한 월차를 모두 사용하여도 -37일 입니다.

최소한의 연락조차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PM으로 참여중인 프로젝트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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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사유는 될수 있으나 퇴직금의 미지급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하시되 퇴직일 전 3개월간 무단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은 저하될 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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