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니 2019.04.16 21:11

 교통사고 입원하였는데


출근일 9시 정시출근인데

9시 5분경 사고로 출근하지못한다고 회사에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합니다

진단서는 받을필요도 없다합니다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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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단 결근이란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따라 사정상 시업 시간 이전에 사고발생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95분경에 사고 사실을 알려 출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이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꼬야마 2019.04.17 17:37작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35(출퇴근 중의 사고)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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