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4 2019.04.17 21:11

안녕하세요? 수많은 질문들 대답 해주시느라 바쁘신거 아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인터넷을 찾아서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


4/19 (금) 마지막 회사에 나가는 날입니다

1.이직확인서 근로제공 마지막날 19일 날짜 기재 하고, 아래 최종 확인일도 19일로 사업자가 확인해주면 되는지요?

2.평균임금 산정명세는 노동ok홈피에서 실업급여 자동 계산으로 기재했습니다

3.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라했는데..

인터넷에 보니 183일로 기재가 마지막에 되어서 햇갈립니다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야해서.. 보기를 드려볼게요

2019년 4월1일 ~ 4월19일

2019년 3월1일 ~ 3월31일

2019년 2월1일 ~ 2월28일

2019년 1월1일 ~ 1월31일

2018년 12월1일 ~ 12월31일

2018년 11월1일 ~ 11월30일

2018년 10월1일 ~ 10월10일

이렇게 하면 180일이 나옵니다 맞게 한건지요?? 그렇다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5일 월~금 일합니다

그럼 저 기간에서 평일5일+일요일1일 = 26일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고요.

    2) 평균임금 산정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퇴사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하여 산정합니다. 노동ok홈페이지 상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로 임금을 지급받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까지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7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15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60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393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21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57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76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81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76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60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80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9.04.26 91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26 440
기타 영업직원 자기차량 수리비 지원기준 1 2019.04.26 151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60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2019.04.26 895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