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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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08:15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 오전 출근간주 4시간과 오후 실제근로 7시간 전부에 대해 유급처리(100%)해야 합니다.
    • 하지만, 오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가산임금(50%)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즉, 종업시간(17:30) 이후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급(100%)처리해야 하지만,법정 가산임금 50%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실근로제공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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